금융위원회는 18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와 함께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금융권을 대상으로 새출발기금 설명회를 열고 세부 운용방향 초안을 소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새출발기금은 기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를 기반으로 자영업자의 특성과 코로나19 피해의 특수성을 반영해 신청 자격과 금리, 원금 감면의 폭을 조정했다. 신복위 채무조정이 개인의 신용채무 위주인 반면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으로 한다. 대출 종류도 신용대출 외에 담보대출과 보증부대출까지 포함한다. 분할상환 기간은 10∼20년으로 신복위 채무조정(8∼20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개인 채무 중심인 현행 신복위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한 자영업자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며 “차주의 부실을 단순 이연시킬 경우 부실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원 배경을 밝혔다.
연체 90일 미만 부실 우려 차주를 대상으로는 거치기간을 부여하고 장기분할 상환 지원, 고금리 부채의 금리 조정 등을 지원한다. 금리 감면 수준은 상환 기간에 비례한 저리로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연 3~5% 수준(연체 30~90일 기준)으로 낮춰주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권 국장은 “금리 부분은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며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균형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차주에 대해서는 원금을 감면하지 않기로 했다.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경우에만 순부채(부채-재산)의 60~80%를 감면해줄 방침이다. 담보가 있는 채무도 원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주택구입 목적이 아닌 대출 목적이 설비나 시설 자금인 경우는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의 연체를 막기 위해 부실 우려 차주 세부 기준은 공개하지 않고 소상공인 신청 시 지원 가능 여부를 통보해주기로 했다.
금융권의 요구도 일부 받아들였다. 자산 축소 우려와 관련해 금융사가 자체 채무조정을 할 수 있는 ‘동의형 채무조정’을 허용키로 했다. 부실 채권을 헐값에 매각해야 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복수의 회계법인을 선정해 시장가격에 기반한 공정가치로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현재 37조~56조원으로 추정되는 소상공인 대출 잠재부실 가운데 새출발기금이 50~80% 수준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권 국장은 “새출발기금은 지난 20년간 운영한 현행 신복위 채무조정의 원칙과 제도의 틀을 유지했다”며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 특성에 맞게 금리나 원금 감면을 일부 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9월 말부터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과 오프라인 현장 접수를 통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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