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지원 대상은 집중호우로 실질적인 재산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 및 개인으로서 해당 지역 행정 관청 등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을 하면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피해가 확인된 피해 금액 범위 내에서 개인에게는 2000만원 이내 긴급생활안정자금대출과 중소기업에는 기업당 5억 이내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된다.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원금 상환 없이 만기 연장을 할 수 있고 분할상환금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경남은행은 긴급 금융 지원과 별도로 집중호우로 재산 피해를 입은 경남BC카드 고객과 가맹점에 신용카드 결제 대금 최대 6개월 청구 유예 등 혜택을 마련했다.
관련기사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현장] “정책금융 심장 쪼개지 말라”…산은·기은·수은 2000명 여의도 집결 [막 오른 금융권 하투(夏鬪)]](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812001310088670b4a7c6999c121131189150.jpg&nmt=18)

![[현장] 예보 지방이전, 위기 대응 '거리'가 변수…노조·전문가 "금융안정 핵심기능 서울에 둬야" [막 오른 금융권 하투(夏鬪)]](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8111517540807901b5a221379211234188141.jpg&nmt=18)
![[DQN] 빈대인號 BNK금융, CET1 비중 90% 돌파···AT1 관리·자본재축적 ‘과제’ [Capital Quality Review]](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810191738062650b4a7c6999c121131189150.jpg&nmt=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