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지원 대상은 집중호우로 실질적인 재산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 및 개인으로서 해당 지역 행정 관청 등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을 하면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최고 1.0%포인트(p) 특별우대금리를 제공해 총 1000억원 한도의 신규 자금이 지원된다.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원금 상환 없이 만기 연장을 할 수 있고 분할상환금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경남은행은 긴급 금융 지원과 별도로 집중호우로 재산 피해를 입은 경남BC카드 고객과 가맹점에 신용카드 결제 대금 최대 6개월 청구 유예 등 혜택을 마련했다.
정윤만 여신영업본부 상무는 “수도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집중호우로 재산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개인을 돕기 위해 1000억원 규모로 금융 지원을 하게 됐다. 긴급 금융 지원이 피해 중소기업과 개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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