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광복절을 맞아 서민생계형 형사범·주요 경제인·노사관계자·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을 이달 15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조치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신 회장이 사면된다.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업무상 배임으로 2019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취업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경영활동은 참여해왔지만 집행유예 중이라 활동에 제약이 있었다.
신 회장 사면을 계기로 롯데는 국내외 사업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롯데그룹은 “국내 산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그룹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바이오, 수소에너지, 전지소재 등 혁신사업을 육성해 국가 경쟁력 제고에도 적극 기여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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