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를 열고 8·15 광복절 특별사면·감형·복권 대상자를 심사한다.
재계에서는 이번 사면 대상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닫기신동빈기사 모아보기 롯데그룹 회장 등 기업인이 대거 포함될지 관심을 두고 있다. 일각에선 박찬구닫기박찬구기사 모아보기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닫기이중근기사 모아보기 부영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등이 사면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1월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후 같은 해 8월 가석방됐다. 이 부회장 형기는 지난달 29일 자로 만료됐지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취업 제한을 받는다.
신동빈 회장도 국정농단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과 달리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현재 경영 활동에 참여하고 있지만, 적극적인 경영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간 재계 및 정치권에서는 기업인들의 사법 족쇄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레이션 등 악화되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기업인들의 경영 복귀가 절실하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정부도 기업인들의 사면에 공감한다는 태도를 내비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27일 진행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대통령에게 이 부회장, 신 회장 등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국민 통합 차원이나 경제활력 회복 차원에서 모든 국민이 나서자는 취지에서 경제인 사면을 적극 검토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언급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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