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 대구시 동구 첨단로에 위치한 신용보증기금 본사. / 사진제공=신용보증기금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윤대희 닫기 윤대희 기사 모아보기 )은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시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 지방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복구 지원을 위해서다.
지원 대상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재난(재해) 중소기업으로 확인받거나, 재난(재해) 복구자금을 배정받은 중소기업이다.
최대 3억원의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이 지원된다. 단,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집중호우 피해 관련 특례보증을 받은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보는 보증비율 90%, 보증료 0.5%로 우대 적용하고 심사 기준 및 전결권을 완화했다.
또한, 지원 대상 중소기업이 이용 중인 기존 보증에 대해서도 1년간 전액 만기 연장함으로써 피해 기업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고 금융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향후 피해 지역이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보증금액은 운전자금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 내로 확대되고, 보증료는 고정 보증료율 0.1%로 우대해 지원된다.
앞서 신보는 지난 9일 긴급 비상경제상황실을 소집하고 집중 호우 피해 기업에 대한 현황 점검 및 지원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일원화된 피해 대응체계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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