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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년만의 폭우…우리집·가게·자동차 침수피해 대비하려면

기사입력 : 2022-08-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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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보험료 70%이상 정부 지원
주택화재보험 풍수재위험 특별약관
자동차 자기차량 손해 특약…물건은 X

지난 밤 사이 내린 폭우로 편의점 업계 침수 피해가 잇따랐다. 사진은 8일 저녁 사당역 인근 모습이다./사진=한국금융신문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밤 사이 내린 폭우로 편의점 업계 침수 피해가 잇따랐다. 사진은 8일 저녁 사당역 인근 모습이다./사진=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115년만의 폭우로 상가, 주택, 자동차 피해 수습이 시급한 가운데, 침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으로 모두 가입되어있지만 이 특약에 가입하지 않으면 보상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주택 상가는 풍수해보험·주택화재보험 특약
사진 = 삼성화재 다이렉트 홈페이지 갈무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 = 삼성화재 다이렉트 홈페이지 갈무리
주택 침수가 발생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은 풍수해보험이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주택과 온실에 대해 지진을 포함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재해를 보상한다. 집이 부서져도 홍수로 침수가 나도 비닐하우스 파손시 보상받을 수 있다.

특히 정책보험인 만큼 풍수해보험은 정부가 70%~92% 보험료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연 보험료가 5만3200원인 경우 정부가 3만7200원을 지원해줘 가입자는 1만6000원 보험금만 내면 된다.

주택 뿐 아니라 비닐하우스 포함한 온실, 소상공인 상가와 공장도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이다.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복구지의 주택 30%, 온실 35%,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풍수해보험은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생명에서 가입할 수 있다.

주택화재보험에서도 침수 피해를 보상하는 특약이 있다. 삼성화재 '슬기로운 가정생활 '비특수건물 풍수재손해' 특약은 태풍, 홍수, 폭우 등으로 인한 실제 손해액을 보상한다. 예를 들어 15층 이하 아파트, 연립주택, 단돈주택이 태풍으로 베란다 유리창이 파손되거나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었을 때 특약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 자기차량손해담보 있다면 침수 피해 보상
8일 폭우로 침수된 자동차./사진=독자 제공이미지 확대보기
8일 폭우로 침수된 자동차./사진=독자 제공
침수된 자동차는 자동차보험 가입만으로는 보상을 받기 어렵다. 자동차보험 특약인 자기차량손해 담보가 가입되어 있어야 침수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

'자기차량 손해 담보'는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해주는 담보다.

자기차량손해 담보 피해보상이 가능한 경우는 ▲주차장에 주차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3가지다.

특약에 가입됐더라도 차량에 직접 발생한 손해만을 보상하고 있으므로 차량의 내부·트렁크에 있는 물건의 침수나 분실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 차량 도어·선루프가 열려 있어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에 포함되지 않고, 차량관리상 과실로서 피해자가 ‘자기차량 손해’ 담보에 가입한 경우라도 보상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보상을 받았다면 다음 해에 자동차보험 할증은 되지 않는다.

수해 등으로 피해 자동차가 멸실 또는 파손되어 불가피하게 차량을 2년 이내에 자동차를 다시 구입하게 됐다면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침수 피해로 자동차를 불가피하게 2년 이내 다시 구입하게 되는걸 대체취득이라 부른다. 대체취득은 폐차증명서에 의거 피해차량을 폐차하고 새로운 차량을 취득하거나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에 의거 손해보험사가 피해차량을 인수해 갔음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대체취득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피해지역 읍․면․동에서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원을 발급 받아 폐차증명서 또는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를 첨부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비과세 확인서 작성 후 차량등록을 하면 된다. 손해증명서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직접 발급 받으면 된다.

피해차량의 가액한도 내에서 비과세되므로 새로이 취득한 차량의 가액에서 기존 피해차량(기존 차량의 신제품 구입가격) 가액을 공제한 차액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이 과세된다.

역대급 호우 피해 보험사 보험료 납입 유예 등 금융지원
8일 폭우로 침수된 자동차./사진=독자 제공이미지 확대보기
8일 폭우로 침수된 자동차./사진=독자 제공
지난 8~9일 호우 피해로 금융당국이 보험사에 신속 지원을 당부하면서 보험사들은 보험료 납입 유예 등 금융지원에 나서고 있다.

한화생명, 흥국생명, 신한라이프, 하나생명, KB생명 등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위해 특별 지원을 실시한다.

한화생명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한화생명 보험 가입 고객은 6개월간 보험료 납입과 보험계약 대출이자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융자대출 이용 고객은 6개월간 대출 원금 및 이자 상환 유예가 가능하다.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사고보험금 접수 편의도 확대한다. 집중호우로 인해 입원 및 통원 치료를 할 경우 사고일로부터 6개월간 청구금액과 무관하게 모바일, 홈페이지, 팩스, 스마트플래너 등 비대면 채널로 사고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한화생명은 보험금 청구가 접수될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방침이다.

보험료 납입 및 대출 상환 유예를 원하는 고객은 가까운 한화생명 고객센터 및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지역단을 방문해 자필로 특별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재해피해확인서(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자체에서 발급 가능)와 신분증, 가족관계확인서류(피해자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인 경우)를 지참해야 하며, 신청기간은 9월 8일까지다.

흥국생명도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을 최대 6개월 유예한다. 유예된 보험료는 유예기간 종료 후 일시납입 또는 분할납입이 가능하다.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도 최대 6개월 유예 가능하며 유예된 보험계약 대출 이자는 원금가산 없이 유예기간 경과 후 6개월간 분할납입 할 수 있다.

대출원리금 상환유예 지원도 실시한다. 유예된 대출원리금은 연체이자 없이 유예기간 경과 후 6개월간 분할납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며, 대출금 만기도래 시 추가 원금상환 없이 기한 연장도 최대 6개월 가능하다.

이외에도 ▲보험금 청구서류 간소화를 통한 보험금 신속지급 ▲콜센터 내 집중호우 피해 고객 전문 상담사 운영 등을 지원한다.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은 서울대공원 공영주차장에 임시 접수 센터를 마련해 고객 피해 접수를 지원하고 있다.

DB손보는 침수차량에 대해 우선적으로 견인 조치하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 관리할 수 있도록 ‘서울대공원 주차장’을 임대하여 임시 보상서비스센터로 운영하기로 했다.

KB손보도 경기도 과천시 서울대공원 공영주차장에 ‘KB손해보험 긴급재난 지원본부’를 마련하고 긴급 현장 보상서비스를 진행한다. 해당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 고객은 자동차 키, 자동차등록증 및 신분증을 지참하고 서울대공원 공영주차장에 마련된 ‘KB손해보험 긴급재난 지원본부’를 방문하면 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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