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수도권 등 중부지방 폭우로 곳곳에 침수피해가 잇따른 가운데, 자동차 침수 피해 제보까지 속출하고 있다. 침수 피해로 제일 먼저 보험 처리를 고려하겠지만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자기차량손해 담보 피해보상이 가능한 경우는 ▲주차장에 주차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3가지가 대표적이다.
담보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피해자는 침수피해를 확인하고 본인이 가입한 손해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 할 수 있다.
차량에 직접 발생한 손해만을 보상하고 있으므로 차량의 내부·트렁크에 있는 물건의 침수나 분실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 차량 도어·선루프가 열려 있어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에 포함되지 않고, 차량관리상 과실로서 피해자가 ‘자기차량 손해’ 담보에 가입한 경우라도 보상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수해 등으로 피해 자동차가 멸실 또는 파손되어 불가피하게 차량을 2년 이내에 자동차를 다시 구입하게 됐다면, 즉 대체취득하게 됐다면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체취득은 폐차증명서에 의거 피해차량을 폐차하고 새로운 차량을 취득하거나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에 의거 손해보험사가 피해차량을 인수해 갔음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대체취득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피해지역 읍․면․동에서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원을 발급 받아 폐차증명서 또는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를 첨부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비과세 확인서 작성 후 차량등록을 하면 된다. 손해증명서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직접 발급 받으면 된다.
차량이 침수됐다면 물웅덩이를 통과한 후 브레이크 성능을 점검해야 한다. 가능하면 피해야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통과해야 한다면 1단이나 2단 기어로 10~20km 정도로 천천히 통과해야 한다. 통과 후에는 서행하면서 브레이크를 여러 번 가볍게 작동시켜 젖어 있는 브레이크 라이닝을 말려주고 브레이크 성능이 100%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폭우로 물이 범퍼까지 차 오른 곳을 달릴 때는 미리 1~2단의 저단 기어로 변환한 후 한 번에 지나가야 한다. 머플러에 물이 들어가면 엔진이 멈출 수 있으므로 중간에 기어를 바꾸거나 차를 세우면 안된다.
물 속에서 차가 멈추었거나 주차돼 있을 때는 시동을 걸거나 다른 기기 등을 만지지 말고 곧바로 공장에 연락해 견인해야 한다. 엔진 내부로 물이 들어간 차에 시동을 걸면 엔진주변의 기기에까지 물이 들어가고 엔진에 마찰이 일어 큰 손상이 생길 수 있다.
이 상황에 처한 차는 공장에서 엔진과 주변 물품을 전부 분해해 청소한 뒤 운행해야 한다.
올해 2020년 이후 2년 만에 전국 침수 피해가 나타나면서 자동차 피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태풍 바비, 마이삭, 하이선 등 장마로 인해 발생한 전국 자동차 피해 대수는 2만1194대이며 추정 손해액은 1157억원으로 최근 3년 중 가장 규모가 컸다. 작년에는 1101대, 84억원으로 급감했지만 올해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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