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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재난지역 현장보상·긴급 금융지원 등 호우피해 고객 서비스 제공

기사입력 : 2022-08-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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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흥국생명 보험료 납입·이자 유예

DB·KB손보 임시 보상서비스센터 운영

DB손보는 침수차량에 대해 우선적으로 견인 조치하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 관리할 수 있도록 ‘서울대공원 주차장’을 임대하여 임시 보상서비스센터로 운영하기로 했다./사진=DB손해보험이미지 확대보기
DB손보는 침수차량에 대해 우선적으로 견인 조치하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 관리할 수 있도록 ‘서울대공원 주차장’을 임대하여 임시 보상서비스센터로 운영하기로 했다./사진=DB손해보험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지난 8~9일 사상 최대 호우가 발생하면서 자동차, 거주지까지 물에 잠기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집이나 자동차가 물에 잠겨 사실상 모든 집안 살림을 다시 장만해야 해 경제적 부담이 크다. 보험사들은 호우 피해 고객을 위해 보험료 납입 유예 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풍수해보험이나 주택화재보험 특약 등에 가입되어 있는 고객 편의성을 위해 보험사들이 현장에 임시 보상 센터를 제공하고 있다.

한화생명과 흥국생명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위해 특별 지원을 실시한다.

한화생명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한화생명 보험 가입 고객은 6개월간 보험료 납입과 보험계약 대출이자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융자대출 이용 고객은 6개월간 대출 원금 및 이자 상환 유예가 가능하다.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사고보험금 접수 편의도 확대한다. 집중호우로 인해 입원 및 통원 치료를 할 경우 사고일로부터 6개월간 청구금액과 무관하게 모바일, 홈페이지, 팩스, 스마트플래너 등 비대면 채널로 사고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한화생명은 보험금 청구가 접수될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방침이다.

보험료 납입 및 대출 상환 유예를 원하는 고객은 가까운 한화생명 고객센터 및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지역단을 방문해 자필로 특별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재해피해확인서(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자체에서 발급 가능)와 신분증, 가족관계확인서류(피해자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인 경우)를 지참해야 하며, 신청기간은 9월 8일까지다.

흥국생명도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을 최대 6개월 유예한다. 유예된 보험료는 유예기간 종료 후 일시납입 또는 분할납입이 가능하다.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도 최대 6개월 유예 가능하며 유예된 보험계약 대출 이자는 원금가산 없이 유예기간 경과 후 6개월간 분할납입 할 수 있다.

대출원리금 상환유예 지원도 실시한다. 유예된 대출원리금은 연체이자 없이 유예기간 경과 후 6개월간 분할납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며, 대출금 만기도래 시 추가 원금상환 없이 기한 연장도 최대 6개월 가능하다.

이외에도 ▲보험금 청구서류 간소화를 통한 보험금 신속지급 ▲콜센터 내 집중호우 피해 고객 전문 상담사 운영 등을 지원한다.

신청은 9월 말까지이며 흥국생명 콜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손해보험사들은 재해재난 지역 현장에 임시 접수 센터를 마련했다.

DB손보는 침수차량에 대해 우선적으로 견인 조치하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 관리할 수 있도록 ‘서울대공원 주차장’을 임대하여 임시 보상서비스센터로 운영하기로 했다.

KB손보도 경기도 과천시 서울대공원 공영주차장에 ‘KB손해보험 긴급재난 지원본부’를 마련하고 긴급 현장 보상서비스를 진행한다. 해당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 고객은 자동차 키, 자동차등록증 및 신분증을 지참하고 서울대공원 공영주차장에 마련된 ‘KB손해보험 긴급재난 지원본부’를 방문하면 된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뜻하지 않게 피해를 입은 고객들의 피해복구를 위해 이번 금융지원 혜택을 마련했다"며 "작은 지원이지만 피해를 입은 고객들의 피해 복구에 조그마한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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