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설되는 교육과정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기관’으로 재지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898호) 받아 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대상자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며, 한국부동산원 본사에서 9일간 진행된다.
제2회 교육은 오는 9월 19일부터 9월 29일까지 진행되며, 제3회 교육은 11월 28일부터 12월 8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및 동법 시행령 제4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요건)에 근거한다.
제2회 교육신청 접수는 19일부터 8월 18일까지 진행되며, 제3회 교육은 7월 19일부터 10월 18일까지 접수 가능하다. 접수는 담당자 이메일 또는 FAX로 신청할 수 있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우리 원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서 양질의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육성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산업발전을 위한 연구 및 교육개발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권혁기 기자 khk020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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