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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보험 이슈] 흥국·DGB·KDB생명 즉시연금 1심 패소…삼성생명·미래에셋생명에 쏠린 눈 外

기사입력 : 2022-07-1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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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험연구원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흥국생명, DGB생명, KDB생명도 즉시연금에서 가입자가 승소했다. 사실상 농협생명은 제외하고 1심에서 모두 패소한 상황에서 삼성생명 항소, 미래에셋생명 상고심에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8단독(이유형 판사)는 흥국생명·DGB생명·KDB와의 1심 재판에서 선고에서 소비자인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1심 재판부는 약관에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위한 공제 사실을 보험상품 약관에 명시하지 않았고 가입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며 즉시연금 가입자에게 보험사가 연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화생명, AIA생명, 삼성생명, 미래에셋생명 등 모두 보험사가 즉시연금 1심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삼성생명, 미래에셋생명 소송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미래에셋생명은 즉시연금 1심, 항소심에 패소해 대법원에 상고를 했다. 삼성생명도 즉시연금 1심 소송에서 패소해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삼성생명 항소심 변론에서 가입자들은 매월 받는 보험금에서 일부를 재원으로 적립해야한다는 사실을 설명받은 바 없다는 점을, 삼성생명에서는 설명 의무가 없으며 이미 가입자들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한꺼번에 목돈을 보험료로 지급하고 한달 후부터 연금 형식으로 보험금을 받는 상품이다.

2012년 즉시연금 가입자들은 '매달 지급되는 연금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한다'는 조항이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연금액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에서도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며 원고에게 보험금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고 했고 같은 상품 가입자 5만5000명에 일괄 구제를 요청하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IPO 두고 교보생명·어피너티 또 갈등
그래픽 = 이창선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그래픽 = 이창선 기자
교보생명이 상장예비심사 문턱을 넘지 못하며 IPO가 불발된 가운데, IPO 진행을 두고 교보생명과 어피너티컨소시엄 간 갈등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교보생명과 어피너티컨소시엄은 교보생명 IPO 진행과 관련해 서로에게 비판 입장을 밝혔다.

교보생명은 어피너티컨소시엄 방해로 예비상장심사가 불발됐으며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보생명은 "분쟁이 벌어지기 전인 2018년부터 IPO를 추진했으며 어피너티는 사장이 가시화되자 같은 해 10월 돌연 태도를 바꾸고 가격을 부풀린 풋옵션(주식을 특정 가격에 되팔 권리)을 행사한 후 이사회에서 IPO를 결의하자 곧바로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중재까지 신청했다"라며 "IPO가 본궤도에 오를 때마다 어피니티는 상장을 가로막아 왔다"고 밝혔다.

어피너티컨소시엄은 교보생명이 무리하게 IPO를 추진하고 있으며 주주 매수 계약 의무를 신창재닫기신창재기사 모아보기 회장이 이행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어피너티컨소시엄은 "IPO 여부와 상관없이 신 회장은 주주간 계약에 따라 FI측의 주식을 매수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라며 "신 회장이 가격에 불만이 있다면 스스로 합의한 주주간 계약에 따라 가치평가기관을 선정하고 가격결정절차에 참여하면 된다"고 말했다.

어피너티컨소시엄은 ICC에 2차 중재를 신청한 상태다. 양측 갈등은 2018년부터 시작됐다.

2012년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IMM프라이빗에쿼티·베어링프라이빗에쿼티아시아·싱가포르투자청으로 이뤄진 어피너티컨소시엄은 2015년 교보생명 IPO를 목표로 교보생명 지분 24%를 1조2054억원에 인수했다. IPO가 기한 내 이뤄지지 않겠다면 풋옵션을 행사하겠다는 계약조건도 달았다.

기한 내에 교보생명 IPO가 이뤄지지 않자 어피너티컨소시엄은 신창재 회장에 풋옵션을 행사하며 주당 40만원, 2조원 가량 풋옵션가를 요구했다. 신창재 회장은 풋옵션가가 지나치다며 반박했고 어피너티컨소시엄은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부에 국제 중재를 신청했다.

작년 ICC 중재판정부는 어피너티컨소시엄 풋옵션가가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판결이 났지만 신창재 회장은 어피너티컨소시엄과 풋옵션 가격 산정을 맡은 딜로이트안진을 검찰에 고소했다. 신창재 회장와 어피너티컨소시엄은 법적 공방을 지속하고 있다.

보험업계 "방카슈랑스 25%룰 폐지해야"
15일 오후2시 은행회관 2층에서 열린 '방카슈랑스 제도 시행의 소비자 및 법·규제 측면의 이슈 및 평가' 세미나에서 발표자와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전하경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15일 오후2시 은행회관 2층에서 열린 '방카슈랑스 제도 시행의 소비자 및 법·규제 측면의 이슈 및 평가' 세미나에서 발표자와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전하경 기자
보험업계, 학계, 은행권이 방카슈랑스 25%룰을 폐지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오후2시 은행회관 2층에서 열린 '방카슈랑스 제도 시행의 소비자 및 법·규제 측면의 이슈 및 평가' 세미나에서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 보험대리업 규제의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고동원 교수는 은행 창구에서 보험을 판매하는 은행 보험대리업(방카슈랑스) 제도가 2003년에 제정된 만큼 현재 금융환경과는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환경이 많이 바뀐 만큼 특히 25%룰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동원 교수는 "현행 제도에서는 보험상품 판매 비중 제한, 소위 25%룰이나 점포별 보험 모집인 수 제한 등 규제가 적용돼 은행권으로부터 계속적 규제의 개선 요구가 제기됐다"라며 "2021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판매 행위 규제가 강화되는 등 금융 환경이 많이 변화된 시점에서 제도 개선 논의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25%룰이 헌법상 직업의 자유 내지 경쟁 및 기업의 자유 원칙을 위반할 수 있는 위헌성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 제119조 1조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으로 기본으로 한다고 명시돼있다.

고동원 교수는 "헌법재판소에서 소주도매업자가 해당 지역 소주 제조업자 소주를 의무적으로 총구입액 50% 이상을 구입하도록 한 조항을 '소주판매업자 직업의 자유는 물론 소주제조업자 경쟁 및 기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적 규정으로 봤다"라며 "이를 비추어볼 때 보험상품 판매 비중 제한 규제는 은행 보험대리점의 “직업행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보험회사의 “기업의 자유 및 경쟁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위헌 제기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자기결정권 침해 소지도 많다고 지적했다.

고 교수는 "보험상품 판매 비중 제한 규제(25% Rule)에 따라, 소비자 입장에서는 원하는 보험상품이 있더라도 구입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 즉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라며 "보험상품 판매 비중 제한 규제로 은행 보험대리점은 소비자의 수요가 큰 보험상품의 판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있다"고 말했다.

은행업계, 보험업계에서도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할 여지가 커 25%룰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대규 우리은행 WM추진부 부부장은 "25% 비중 넘게 상품 수요가 있는건 그만큼 소비자들에게 필요하고 상품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라며 "오히려 고객에게 좋은 상품을 제공하지 못하는 폐단이 있어 다시 한번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양원용 KB생명보험 전무는 "25%룰 취지가 어느 특정 보험사가 독점하는 부분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소형사 입장에서는 은행과 판매 협약을 맺을 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허용하는 방식으로 하면 특정 보험 독점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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