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후2시 은행회관 2층에서 열린 '방카슈랑스 제도 시행의 소비자 및 법·규제 측면의 이슈 및 평가' 세미나에서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 보험대리업 규제의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고동원 교수는 "현행 제도에서는 보험상품 판매 비중 제한, 소위 25%룰이나 점포별 보험 모집인 수 제한 등 규제가 적용돼 은행권으로부터 계속적 규제의 개선 요구가 제기됐다"라며 "2021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판매 행위 규제가 강화되는 등 금융 환경이 많이 변화된 시점에서 제도 개선 논의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25%룰이 헌법상 직업의 자유 내지 경쟁 및 기업의 자유 원칙을 위반할 수 있는 위헌성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 제119조 1조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으로 기본으로 한다고 명시돼있다.
리점의 “직업행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보험회사의 “기업의 자유 및 경쟁의 자유”
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위헌 제기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고 교수는 "보험상품 판매 비중 제한 규제(25% Rule)에 따라, 소비자 입장에서는 원하는 보험상품이 있더라도 구입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 즉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라며 "보험상품 판매 비중 제한 규제로 은행 보험대리점은 소비자의 수요가 큰 보험상품의 판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있다"고 말했다.
은행업계, 보험업계에서도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할 여지가 커 25%룰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대규 우리은행 WM추진부 부부장은 "25% 비중 넘게 상품 수요가 있는건 그만큼 소비자들에게 필요하고 상품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라며 "오히려 고객에게 좋은 상품을 제공하지 못하는 폐단이 있어 다시 한번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양원용 KB생명보험 전무는 "25%룰 취지가 어느 특정 보험사가 독점하는 부분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소형사 입장에서는 은행과 판매 협약을 맺을 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허용하는 방식으로 하면 특정 보험 독점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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