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삼성생명, 미래에셋생명, 한화생명 등에 이어 DGB생명·흥국생명·KDB생명도 즉시연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보험사들이 줄줄이 즉시연금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사실상 그동안 쌓인 이자까지 보험금 지급이 가시화되고 있는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보험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8단독(이유형 판사)는 흥국생명·DGB생명·KDB와의 재판에서 선고에서 소비자인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앞서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교보생명,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을 상대로 낸 즉시연금 소송에서도 법원이 소비자인 원고 승소 판결을 한 바 있다. 항소를 낸 미래에셋생명 소송에서도 법원은 즉시연금 가입자 손을 들어줬다.
즉시연금 소송에서 잇따라 패배하고 있는건 약관에 정확히 사업비를 명시하지 않아서다. 즉시연금은 최저 보증 이율을 보장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은행 창구에서 고액 자산가 대상으로 2012년 전후 많이 판매됐다.
2012년 즉시연금 가입자들은 '매달 지급되는 연금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한다'는 조항이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연금액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에서도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며 원고에게 보험금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고 했고 같은 상품 가입자 5만5000명에 일괄 구제를 요청하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즉시연금 미지급 반환청구 공동소송의 원고승 판결은 당연한 결과이며 다른 보험사 공동소송 건에서도 당연히 원고승 판결을 기대하며, 생보사들의 자발적인 지급을 바란다"라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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