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MG손보 등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실금융기관 결정 취소 소송 관련 항고심 1차 심문기일이 8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성수제) 심리로 열린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MG손해보험이 기일 내 증자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며 RBC비율이 보험업법상 준수해야하는 100%에 미치지 못해 부실금융기관에 지정했다. MG손보는 금융위원회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적절하지 못하다며 법원에 가처분 인용 취소 소송을 냈다. 법원은 MG손보 손을 들어줬고 부실금융기관 지정 효력이 없어졌다. 금융위는 즉각 항고했다.
금융위원회는 MG손보는 경영 자체가 어려워 금융당국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금융위원회는 MG손해보험이 그동안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을 수행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부채가 자산을 1139억원 초래했다며 부실금융기관에 지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이전부터 MG손보가 증자 등으로 자본확충을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해왔으나 MG손보는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
첫 판결 당시에 법원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대주주에게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MG손보 손을 들어줬다.
금융위원회는 MG손보 재무건전성 상태가 외부 환경이 아닌 MG손보 내부 부실이 크다는 점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급격한 금리상승으로 대부분 보험사들이 채권 재분류로 평가손익이 하락해 RBC비율이 하락했지만 MG손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계 RBC비율 하락이 자체 부실이 아닌 외부 금리 상승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 LAT 40%까지는 가용자본으로 인정해주는 완화 방안을 내놨다. LAT 40%는 채권 재분류로 RBC비율이 하락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MG손보의 경우 평가손익 감소에 따른 RBC비율 하락 영향이 크지 않아 규제 완화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LAT 40% 가용자본 인정 정책 효과가 크지 않더라고 MG손보를 부실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MG손보 LAT 상태가 나쁘지 않아 부실까지는 이어지지 않다는 점, LAT 40% 규제 완화 영향으로 일부 RBC비율이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금리가 최근 떨어지면서 RBC비율도 소폭 상승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행 재무제표 기준 적용일이 올해면 끝나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MG손보 대주주 JC파트너스는 현재 경영정상화를 위한 유상 증자, 재매각 등을 추진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MG손보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것은 맞으나 LAT 등은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며 "내년 도입될 킥스 체제에서는 지표가 좋아질 개연성도 있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