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의 증시 안정화를 위한 반대매매 완화 조치의 일환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4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3개월 간 증시 급락에 따른 신용융자 반대매매 급증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증권사의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란 증권사가 신용융자 시행 시 담보를 140% 이상 확보하고 증권사가 내규에서 정한 비율의 담보비율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면제가 되면 증권사가 차주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담보유지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
금융당국의 완화 조치에 따라 후속으로 앞서 교보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진투자증권 등이 반대매매 유예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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