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당국이 증시 변동성 완화 조치로 증권사의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면서 증권사에서 후속으로 반대매매 유예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일 교보증권(대표 박봉권, 이석기), 한국투자증권(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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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문기사 모아보기), 신한금융투자(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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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태기사 모아보기, 이영창), 유진투자증권(대표 유창수, 고경모)은 전날(4일)부터 반대매매 1일 유예 조치 시행에 돌입했다.
첫 테이프를 끊은 교보증권의 경우 적용 담보비율이 140%인 계좌 중 익일 반대매매 비율이 130% 미만, 120% 이상인 계좌 대상으로 1회차 발생분에 대해 반대매매를 1일 유예하기로 했다. 예컨대 7월 4일 자로 담보 비율이 128%로 1회차 내려간 계좌의 경우 반대매매일이 원래는 5일이지만 6일로 1일 간 늦춰진다. 적용 기간은 금융당국의 증시 변동성 완화 조치와 동일하게 올해 9월 30일까지다.
한화투자증권은 이날(5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적용 담보 비율이 140%인 계좌 중 익일 반대매매 비율이 130% 이상, 140% 미만인 경우 대상으로 반대매매를 1일 유예하기로 했다.
아울러 하이투자증권, 다올투자증권, SK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등도 반대매매 1일 유예 조치에 합류했다.
다른 대형 증권사 등에서도 당국 방침을 바탕으로 반대매매 완화조치를 검토하는 등 대다수 증권사가 조만간 유예안을 비슷하게 마련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반대매매 유예는 희망 고객의 요청에 한해 이뤄지고 있다.
앞서 지난 1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4일 기준 3개월 간 증권사의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코스피 지수가 2300선을 밑도는 등 증시 급락에 따른 신용융자 반대매매 급증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란 증권사가 신용융자 시행 시 담보를 140% 이상 확보하고 증권회사가 내규에서 정한 비율의 담보비율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면제가 되면 증권회사가 차주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담보유지비율 결정을 할 수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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