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일 교보증권(대표 박봉권, 이석기), 한국투자증권(대표 정일문닫기정일문기사 모아보기), 신한금융투자(대표 김상태닫기김상태기사 모아보기, 이영창), 유진투자증권(대표 유창수, 고경모)은 전날(4일)부터 반대매매 1일 유예 조치 시행에 돌입했다.
한화투자증권은 이날(5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적용 담보 비율이 140%인 계좌 중 익일 반대매매 비율이 130% 이상, 140% 미만인 경우 대상으로 반대매매를 1일 유예하기로 했다.
아울러 하이투자증권, 다올투자증권, SK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등도 반대매매 1일 유예 조치에 합류했다.
다른 대형 증권사 등에서도 당국 방침을 바탕으로 반대매매 완화조치를 검토하는 등 대다수 증권사가 조만간 유예안을 비슷하게 마련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반대매매 유예는 희망 고객의 요청에 한해 이뤄지고 있다.
앞서 지난 1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4일 기준 3개월 간 증권사의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코스피 지수가 2300선을 밑도는 등 증시 급락에 따른 신용융자 반대매매 급증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란 증권사가 신용융자 시행 시 담보를 140% 이상 확보하고 증권회사가 내규에서 정한 비율의 담보비율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면제가 되면 증권회사가 차주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담보유지비율 결정을 할 수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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