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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금)

교보증권, 시장안정화 조치 관련 반대매매 유예

기사입력 : 2022-07-04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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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담보 부족 계좌 대상 반대매매 1일 유예
당국,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3개월 면제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당국이 증시 변동성 완화 조치로 증권사의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면서 증권사에서 후속으로 첫 반대매매 유예 조치가 나왔다.

교보증권(대표 박봉권, 이석기)은 4일 시장안정화 조치 관련 반대매매 유예안을 공지했다.

교보증권에 따르면, 적용 담보비율이 140%인 계좌 중 익일 반대매매 비율이 130% 미만, 120% 이상인 계좌 대상으로 1회차 발생분에 대해 반대매매를 1일 유예하기로 했다.

예컨대 7월 4일 자로 담보 비율이 128%로 1회차 내려간 계좌의 경우 반대매매일이 원래는 5일이지만 6일로 1일 간 늦춰진다.

적용 기간은 금융당국의 증시 변동성 완화 조치와 동일하게 이날(4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다.

앞서 지난 1일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3개월 간 증시 급락에 따른 신용융자 반대매매 급증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증권사의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란 증권사가 신용융자 시행 시 담보를 140% 이상 확보하고 증권회사가 내규에서 정한 비율의 담보비율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면제가 되면 증권회사가 차주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담보유지비율 결정을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관련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했다.

▲ 여의도 교보증권 사옥 / 사진제공= 교보증권이미지 확대보기
▲ 여의도 교보증권 사옥 / 사진제공= 교보증권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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