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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전 등 투기과열지구 6곳·조정지역 11곳 해제…세종·수도권 규제지역 유지

기사입력 : 2022-06-3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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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22.7.5일 기준) / 자료=국토교통부이미지 확대보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22.7.5일 기준) / 자료=국토교통부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정부가 30일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기존 투기과열지구 49곳 중 대구 수성구·대전 유성구·경남 창원 의창구 등 6곳에 대한 지정을 해제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도 대구 7곳과 전남 여수·순천·광양 등 미분양 비중이 컸던 곳의 지정이 해제됐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닫기원희룡기사 모아보기)는 30일(목) ‘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심의 결과,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았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키로 했다.

이번 심의위에서 민간위원들은 “금리 인상 및 경기침체 우려,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 등으로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최근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지적으로는 집값 과열의 여파가 잔존하면서 주거선호지역 및 일부 비규제지역 등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되는 등 시장상황이 매우 예민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위원들은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되고 DSR 3단계 시행 등으로 대출 규제도 강화되는 등 주택시장 안정요인이 있는 만큼,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있는 지방권 일부 지역은 규제 강도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다만 주택가격 상승률, 청약경쟁률, 미분양주택 추이 등 정량적 요소 외에도 정비사업 등 개발호재 기대감, 지역적 특성, 외지인 매수세 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위원들은 앞서 언급된 금리 인상 등 주택시장 안정요인, 지방의 미분양 증가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지방권 투기과열지구 6개 시군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구 수성수,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 6곳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에서 해제됐다.

아울러 장‧단기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안정세를 보인 지방 11개 시군구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해제지역에는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순천시‧광양시 등이 이름을 올렸다.

기존에 규제지역 해제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던 세종시의 경우,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잠재적인 매수세가 유지 중인 것으로 보고, 현행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키로 했다.

또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은 다수 지역에서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거나 하락 전환 후 시일이 오래 경과하지 않았고, 미분양 주택도 여전히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당분간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고 시장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다만, 과거 시군구 단위 규제지역 지정 과정에서 아파트가 없는 도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안산‧화성의 일부 지역은 국민 불편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해제키로 결정했다고 위원회는 전했다.

해제지역에는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이, 조정대상 해제지역에는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화성 서신면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7월 5일(화)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 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주택시장을 둘러싸고 금리 인상 등 거시경제 여건 변화가 있는 상황”이라면서, “새 정부 공급 정책의 조속한 구체화를 통해 보다 뚜렷한 시장안정 흐름과 국민 주거안정을 유도하면서, 일부 지역의 미분양 추이도 면밀히 살펴보는 등 시장 상황에 적기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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