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시행한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를 이달 말로 종료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사들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실시할 수 있도록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을 85%로 완화했다.
다음달부터 코로나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서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도 100%가 적용된다. 예대율 기준이 되는 수신고를 대폭 확대하기 어려운 영업환경에서 신규 대출 취급도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예대율은 예금 잔액에 대한 대출금 잔액의 비율을 가리킨다.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100.59%로 전월 대비 0.01%p가량 상승했다. 중금리 대출을 중심으로 저축은행들의 대출 취급이 확대되면서 여신잔액은 110조4392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9669억원 증가했으며 수신잔액은 시중은행과의 수신금리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1조9338억원 증가하여 예대율이 소폭 상승했다.
또한 다음달부터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총대출액 2억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되면서 저축은행의 대출 문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부터 저축은행 차주 중에서 DSR 한도에 육박한 차주들이 많아 신규 대출 취급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예대율 규제가 강화된 이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고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이후에도 가이드라인 수준의 예대율을 유지하며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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