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생명은 '농(임)업인NH안전보험(무)'이 지난 1일부터 '농어업인안전보험법' 개정시행에 따라 ‘보험금수급전용계좌’를 이용할 수 있게 변경됐다고 17일 밝혔다.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보험금 수령하기 위해서는 압류방지전용계좌인 ‘행복지킴이통장’이 필요하다.
수익자인 본인명의 ‘행복지킴이통장’ 개설 후 해당계좌를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지정해 사용할 수 있다.
'농(임)업인NH안전보험(무)'은 농작업 중 발생한 상해나 관련 질병을 보상해주는 정책보험이다. 이번 ‘보험금수급전용계좌’ 도입을 통해 해당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함으로써, 농업인안전보험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더욱 견고히 할 계획이다.
'농(임)업인NH안전보험(무)'은 성별, 연령별 구분 없이 단일 보험료로 운영되고 있으며, 만15세부터 84세(일반1형은 87세까지 가입 가능)까지 가입할 수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은 주계약 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초수급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영세농업인의 경우 70%까지 확대된다.
또한 각 지자체와 농축협에서 보험료를 지원받을 경우 농업인이 실제 부담하는 보험료 부담률은 10% 전후로 더욱 낮아진다. 단, ‘산재근로자전용’ 상품은 관련법에 따라 국고 및 지자체의 보험료 지원이 불가하다.
'농(임)업인NH안전보험(무)'은 가까운 지역 농축협 어디서나 가입이 가능하며, NH농협생명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상품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다.
김인태 대표이사는 "이번 개정을 통해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농협생명은 농업인이 안전한 영농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