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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경제정책] 변동→고정금리 대환대출…청년·신혼부부 50년 모기지

기사입력 : 2022-06-16 15:00

(최종수정 2022-06-1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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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년 만기 모기지 도입 효과./자료=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50년 만기 모기지 도입 효과./자료=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정부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갈아타게 해주는 안심전환대출을 40조원 규모로 공급한다. 청년·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위해 50년 만기 모기지를 도입하고 체증식 상환방식을 확대해 실수요자의 대출 상환 부담도 덜어준다.

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택금융공사의 MBS 유동화를 통해 변동금리 주담대를 장기·고정금리로 대환하는 안심전환대출을 추진한다. 변동금리로 주담대를 받은 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고 추가적인 금리상승 위험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정부는 우선 올해 9월부터 20조원 규모로 우대형을 공급한다. 제 1·2 금융권 변동금리(혼합형 포함) 주담대가 대상이다. 주택가격 시가 4억원 이하,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2억5000만원이다. 표적인 정책모기지 상품인 보금자리론보다 최고 0.3%포인트 인하된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보금자리론 금리는 이달 기준 연 4.35~4.60%다.

정부는 내년 금리추이와 시장수요, 예산상황 등을 고려해 최대 20조원 규모로 일반형도 공급할 계획이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오는 8월 50년 만기 모기지도 도입된다. 정부는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최장만기를 현행 40년에서 50년으로 확대한다. 50년 만기 정책 모기지 이용 대상은 만 34세 이하 또는 7년 이내 신혼부부다.

예컨대 부부소득 연 3000만원, 보금자리론 총부채상환비율(DTI) 60% 적용, 신용대출 5000만원(금리 4.25% 가정) 이용 중이고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을 통해 3억원 대출 받으려는 신혼부부의 경우 50년 만기 선택 시 40년 만기 이용 대비 원리금 상환부담은 월 9만원 줄어들고 최대 대출가능금액은 2000만원 늘어난다.

다음달부터는 청년층의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청년·신혼부부 대상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한다.

체증식 상환 방식은 대출 초기에는 원금을 적게 상환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상환하는 원금 규모가 커져 매월 원리금이 증가한다. 만 39세 이하만 이용 가능하다.

이외에도 보금자리론·적격대출의 조기상환수수료를 현행 1.2%(3년 슬라이딩 방식)에서 0.9%(3년 슬라이딩 방식)로 25% 인하한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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