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선안을 마련하고, 사적연금에서 연금저축 및 개인형퇴직연금(IRP)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적연금 개편 관련해서 2023년 3월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통해 내년 하반기 중 국민연금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통한 공적연금 개혁 논의를 추진한다.
또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상향한다.
연금저축의 연간 세액공제 한도는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한다.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합산한 연간 세액공제 한도는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올라간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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