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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경제정책] 금융사 비금융 업무장벽 완화…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기사입력 : 2022-06-16 14:16

(최종수정 2022-06-16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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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경제정책] 금융사 비금융 업무장벽 완화…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정부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춰 금융사의 비금융 업무장벽을 완화하고 금융규제 전반을 정비한다.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해 제도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금융의 디지털 혁신 촉진과 신뢰 제고 등을 위해 금융규제와 제도를 재정비하기로 했다.

우선 금융과 비금융 간 융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금융산업 규제 전반을 개선한다.

금융사와 IT(정보기술) 기업 등 비금융사 간 협업과 경쟁이 가능하도록 업무장벽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규제개혁 TF’(가칭)를 신설해 디지털 전환, 빅테크 성장, 기후변화 등에 대응한 금융안정·혁신 과제를 발굴해 추진한다.

TF는 금융위 등 금융감독유관기관, 금융업권, 학계ㆍ연구원 등의 전문가로 구성될 예정이다.

디지털자산 제도화에도 나선다. 정부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해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가상자산 시장이 책임 있게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신설법에는 디지털자산 발행, 상장 주요 행위규제 등 소비자 보호와 거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정책금융이 민간의 역동적 혁신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도록 민간과의 중복을 최소화하는 등 역할을 재정립하기로 했다.

민간금융 영역의 정책금융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정책금융 성과평가·발전적 재편을 추진한다.

금융 시장 신뢰와 소비자 편의 제고를 위해선 물적분할 시 소액주주 권리보호 강화, 불공정거래 행위 제재 실효성 제고 등을 추진한다.

오는 3분기 중 은행권 예대금리차 비교공시 제도도 도입한다.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비교공시하고 공시 주기를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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