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결합상품ㅇ르 판매하면서 ‘경품 및 약관 외 요금감면’을 이용자에게 차별적으로 제공한 7개 방송통신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꼐 105억64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사업자들이 인터넷과 유료방송서비스를 결합하여 판매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차별적으로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서비스의 이용요금과 품질을 통한 본원적 경쟁을 왜곡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등 다른 이용자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시킬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업자들은 가입자에게 인터넷과 IPTV, 모바일 상품을 결합 판매할 때 가장 많은 경품을 제공했다. 반면, 인터넷 단품 판매 시 가장 적은 경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경품을 적극 제공했지만, 재약정 가입자에게는 경품 지급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품 고시에 따르면, 사업자는 평균 경품 금액의 상·하한 15%를 초과하거나 미달해 경품을 지급할 수 없다. 그러나 지난해 4월 21일부터 올해 2월 21일까지 방통위가 현장 조사에 착수한 결과 사업자들의 경품 고시 위반율은 전체 평균 45.7%로 드러났다.
통신사업자별 고시 위반율은 LG유플러스가 53.6%로 가장 높았다. 이어 ▲KT 51%, ▲SK브로드밴드 45.8%, ▲SK텔레콤 40%였다. 방송사업자의 경우 LG헬로비전이 53%로 가장 높았다. 이어 ▲딜라이브 51.1%, ▲KT스카이라이프 20.3%로 나타났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번 조사는 평균 경품 금액을 기준으로 이용자 차별 여부를 조사한 최초의 조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며 “이용자 차별을 최소화해 이용자 모두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이용자 차별 해소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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