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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금리에 가계대출 꺾였는데…전세대출 홀로 ‘껑충’ 왜

기사입력 : 2022-06-0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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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금융신문DB이미지 확대보기
▲사진=한국금융신문DB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올해 들어 기준금리가 세 차례나 오르면서 시중은행 가계대출이 쪼그라든 가운데 전세대출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4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06조6723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5245억원 감소했다.

신용대출은 131조7993억원으로 전월(6613억원) 대비 0.5% 줄었다.

5대 은행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701조615억원으로 4월 말보다 1조3300억원가량 줄었다. 올 들어서는 총 7조9914억원 감소했다.

가계대출 감소를 두고 업계에서는 대출금리 상승 영향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26일을 포함해 올해만 기준금리를 세 차례에 걸쳐 0.75%포인트(p) 인상해 기준금리 수준을 1.75%까지 올렸다.

반면 같은 기간 전세대출 잔액은 132조4582억원으로 한 달 전 대비 5851억원 늘었다. 이는 지난해 말(129조6969억원)과 비교 시 2조7613억원 증가한 수치다. 전세대출은 지난 2월 130조원을 기록한 후 4개월 연속 늘어나고 있다.

전세대출은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부터 2억원 넘게 대출을 받은 차주를 대상으로 적용된 개인별 DSR 규제에 전세대출은 포함되지 않았다.

전세보증금이 크게 오른 영향도 한몫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2020년 7월 말 임대차3법의 핵심 정책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시행 이후 전셋값 누적 변동률은 전국 평균 27.69%에 달한다. KB부동산 월간주택가격동향 시계열 자료를 보면 지난달 서울 전체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6억7709만원으로 집계됐다.

내달 말 임대차3법 시행 2년이 도래하면서 기존 갱신 계약 전세 물량이 대거 신규 계약으로 전환돼 전세대출 증가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임대료 인상을 5% 내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매물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전셋값을 키울 수 있다”며 “세입자들은 보증금이 늘어난 만큼 전세대출을 더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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