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닫기정은보기사 모아보기 금감원장은 31일 임원회의에서 "공매도가 외국인과 기관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투자자의 불만과, 불법 공매도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의구심이 있는 것을 감안해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해 주식을 빌려 매도해서 이익을 얻는 투자기법이다. 국내에서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파는 차입 공매도는 허용되지만,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매도부터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공매도 조사전담반은 우선 공매도 주문방식, 주식대차 등 공매도 프로세스를 면밀히 파악하기 위한 실태점검에 나선다.
정 원장은 "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해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과 공조하고, 특히 외국인 투자자 조사 시 자문·협력·정보교환에 관한 다자간 양해각서(IOSCO MMoU)에 따른 외국 감독기관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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