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에 대한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단계적 폐지, 가상자산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 유예도 포함됐다.
인수위는 "주식·금융투자상품 등 과세제도 합리화를 위해 개인투자자에 대한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초 오는 2023년부터 주식과 펀드, 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의 합산 순이익이 5000만원을 초과하면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20~25%의 양도세를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법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새 정부는 양도세 전면 부과를 보류하는 것이다. 다만 개인투자자에 대해 '초고액 주식 보유자는 제외'라고 단서를 달아서, 제한적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매도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인수위는 "개인이 공매도 과정에서 주식을 빌릴 때 적용되는 담보비율(현행 140%)을 합리적으로 인하하는 등 공매도 운영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또 '물적분할 관련 주주 보호'에 대해서는 "신사업을 분할해 별도 자회사로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소액주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정비하겠다"고 기본 원칙을 발표했다.
아울러 인수위는 "내부자가 지분을 매도할 경우 처분 계획을 사전에 공시토록 하고, 주식 양수도에 의한 경영권 변경시 소액주주를 보호할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내부자 거래 규제 강화' 방침도 밝혔다.
인수위는 "외부감사인 역량 강화를 통해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제재 실효성 제고 등 증권 범죄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외환시장 선진화도 국정과제로 포함했다. 인수위는 "외환시장 접근성 개선, 대외거래 규제 완화 등 외환 시장 선진화 및 국부펀드 역할 확대 등을 통한 해외 투자소득 제고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자본시장 관련 국정과제에 대해 “투자자 보호 강화를 통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투자환경 조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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