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4사(현대중공업·현대건설기계·일렉트릭·로보트) 1노조 체제인 현대중공업그룹의 노사간 임금협상이 가결됐다. 그러나 현대건설기계·일렉트릭은 해당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에서 부결, 재협상이 불가피하게 됐다.
1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에 따르면 오늘(12일) 진행한 2차 임단협 합의안 투표에서 현대중공업 노조는 62.48%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총 투표자 수 6146명 중 3840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면,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일렉트릭은 해당 합의안에 대해서 부결했다. 현대일렉트릭은 총 투표자 567명(투표율 86.96%) 중 261명만 찬성, 찬성률 46.03%를 기록했다. 현대건설기계도 46.01%(202명)의 찬성률로 2차 임단협 합의안에 대해서 반대의 뜻을 보였다.
2차 임단협 합의안에 대해서 현대중공업과 현대건설기계·일렉트릭이 상반된 의견을 드러낸 가운데 합의안을 가결한 현대중공업의 타결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재협상이 불가피하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의 4사 1노조 원칙에 따라 타결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4사 모두 사측과 합의에 도달해야하기 때문이다.
2차 임단협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가 마무리된 가운데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측은 여러 방안을 고심해 현대건설기계·일렉트릭과 사측의 임단협 타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현대로보트는 해당 임단협 교섭을 하지 않아 관련 투표를 진행하지 않았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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