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오는 13일부터 분할상환방식 신용대출의 대출 기간(만기)을 최장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객 입장에서 원리금 상환 부담 감소와 대출 한도 확대 효과 등을 고려했다"며 “고객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만기가 길어지면 대출자가 매달 부담하는 원리금이 줄어든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내에서 대출 한도가 이전보다 더 늘어나는 효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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