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5월 10일부터 1년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 배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5월 10일 이후로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이전하는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윤석열정부는 그간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시장에 역행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던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과는 정반대로 각종 규제 혁파·부동산 세제 대폭 완화라는 ‘시장친화적’ 공약을 내세웠다. 이번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일시배제는 이 같은 공약 실행의 첫 단추다. 이 공약은 국회 비준 없이 대통령의 시행령만으로도 개정이 가능한 부분이었기에 빠른 실행이 가능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다만 이 정책만으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쉽게 내놓거나 고질적인 주택공급 부족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마다 분석이 엇갈리고 있다. 과도할 정도의 세제가 완화되면서 어느 정도의 매물 유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LTV 등 대출규제 및 도시정비 규제 완화 등으로 추가적인 집값 상승요인이 있어 집주인들이 매물을 쉽게 내놓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상존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 3주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던 서울의 집값은 불과 15주 만에 다시 상승 전환했다. 추가 금리인상 우려와 세계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관망세가 짙어졌음에도 불구, 규제완화 기대감이 큰 재건축단지나 강남권 초고가 단지의 상승세가 이어진 결과로 풀이됐다.
지역개발 기대감이 큰 용산구(0.04%)의 상승세가 지속되는 한편, 강북(0.00%)ㆍ노원(0.00%)ㆍ중랑구(0.00%) 등 그간 하락세가 이어지던 지역에서도 보합세가 나타나며 강북 전체가 보합 전환됐다. 강남에서도 서초구(0.05%) 반포동·강남구(0.03%) 등 도시정비 규제 완화로 인한 수혜가 기대되는 지역에서 집값 상승폭이 크게 뛰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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