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경제1분과 최상목닫기
최상목기사 모아보기 간사는 이 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최 간사는 "내부 논의를 거쳐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과정 중 첫째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4월부터 1년간 한시적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배제는 과도한 세부담 완화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로 국민에 이미 약속한 공약"이라고 덧붙였다.
최 간사는 "이를 위해 현 정부에서 다주택자 중과세율 한시 배제 방침을 4월 중 조속히 발표하고, 발표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적용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전하는 한편, "현 정부에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정부 출범일인 5월 10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1년간 배제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간사는 또 "이사나 상속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있다"며 "6월 1일 과세기준을 앞두고 새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문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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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조치는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자 시절부터 강조했던 부분이다. 그는 후보 시절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한시적으로 최대 2년간 배제, 다주택자의 보유 주택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촉진한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인수위의 계산대로라면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유도되면서, 과도한 규제로 얼어붙었던 시장이 모처럼 활력을 찾을 수 있을 전망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런 부동산 세제 완화가 다시금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주택 가격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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