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지난 9일,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개인 의료정보의 유출 우려가 없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배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해 그동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반대해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심평원의 역할을 강화했다.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 금융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는 서류의 발급 요청 및 제출 등의 업무를 심평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배 의원은 “국민의 편의를 높이면서도 개인의 의료정보를 지키고 과도한 정보가 민간 보험회사로 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의 핵심이자 원칙이어야 한다”며 “공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관리하에 보험청구에 필요한 서류만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며, 이런 원칙을 벗어나는 청구 간소화는 개인 의료정보 악용, 보험사의 과잉정보 누적, 국민건강보험의 민영화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강은미, 김두관, 류호정, 심상정, 양정숙, 용혜인, 이은주, 장혜영, 허종식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반대했던 배진교 의원이 소비자 단체들의 의견을 수용해 개인정보 유출을 막는 방안으로 발의한 것 같다"며 "이번 배진교 의원의 발의는 지지부진했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입법에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14년째 무산됐던 건 의료계의 입김이 거셌기 때문"이라면서도 "새 정부에서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기필코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만, 여전한 의료계 반발으로 입법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의료계는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실손청구 간소화 법을 반대해왔고, 이번에는 공보험을 위해 만들어진 심평원이 사적 보험을 위해 개입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