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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청구 간소화' 이번엔 될까...반대하던 배진교 의원도 합세

기사입력 : 2022-05-1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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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에 보험금 청구 위탁 "개인정보 유출 막아"
14년째 공회전... '디지털 플랫폼정부'에 기대감

사진 제공= 픽사베이이미지 확대보기
사진 제공= 픽사베이
[한국금융신문 임유진 기자]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 정부가 '디지털 플랫폼정부'를 추구하는 가운데 실손청구 간소화 법이 또다시 발의되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번에는 특히 그동안 간소화를 반대하던 배진교 의원이 발의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지난 9일,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개인 의료정보의 유출 우려가 없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실손 보험금 청구 절차 간소화를 위해 요양기관이 보험회사에 증빙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도록 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지만, 피보험자의 개인의료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로 전송할 경우 개인정보의 유출 및 악용 등이 발생할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배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해 그동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반대해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심평원의 역할을 강화했다.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 금융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는 서류의 발급 요청 및 제출 등의 업무를 심평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실손의료보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요청이 있으면 요양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제출받아 관리하고, 이를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는 보험회사에 비전자적 형태로 제출해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만 보험회사로 전달될 수 있게 된다.

배 의원은 “국민의 편의를 높이면서도 개인의 의료정보를 지키고 과도한 정보가 민간 보험회사로 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의 핵심이자 원칙이어야 한다”며 “공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관리하에 보험청구에 필요한 서류만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며, 이런 원칙을 벗어나는 청구 간소화는 개인 의료정보 악용, 보험사의 과잉정보 누적, 국민건강보험의 민영화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강은미, 김두관, 류호정, 심상정, 양정숙, 용혜인, 이은주, 장혜영, 허종식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실손보험청구 절차를 간소화 권고 후 14년째 계속해서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배진교 의원의 실손청구 간소화 법 발의에 기대감을 모은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반대했던 배진교 의원이 소비자 단체들의 의견을 수용해 개인정보 유출을 막는 방안으로 발의한 것 같다"며 "이번 배진교 의원의 발의는 지지부진했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입법에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14년째 무산됐던 건 의료계의 입김이 거셌기 때문"이라면서도 "새 정부에서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기필코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만, 여전한 의료계 반발으로 입법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의료계는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실손청구 간소화 법을 반대해왔고, 이번에는 공보험을 위해 만들어진 심평원이 사적 보험을 위해 개입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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