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을 심사할 계획이었으나 또다시 논의가 불발됐다. 가상자산업권법 등에 우선순위가 밀려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올해 정기국회는 12월 9일 종료되기 때문에 연내 통과는 어려우며 내년 대통령선거 이후에나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3900만명에 달하는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병원에서 일일이 서류를 떼지 않아도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게 만드는 방안이다. 보험 가입자가 필요한 서류를 의료 기관에 요청하면 의료 기관이 해당하는 자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혹은 다른 기관을 통해 보험사로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청구 절차가 간소화되면 가입자들은 보험료를 내고도 청구를 포기하는 일을 막을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번거로운 절차' 등으로 인해 보험금 청구를 주저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구 포기 사유엔 ▲진료 당일 보험사에 제출할 서류를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다시 병원을 방문할 시간이 없어서 ▲증빙서류를 보내는 것이 귀찮아서 ▲진료 금액이 적어서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은 서류 발급에 드는 인력 및 종이서류 절감 등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다.
보험업계는 의료계의 속내가 '비급여' 항목의 정보 공개를 반대하는 것에 있다고 바라본다. 정부가 비급여를 통제하게 되면 의료계의 수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생기기 때문에 이를 막고자 한다는 입장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의료계의 반발이 심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10년 넘게 지지부진한 상태"라며 "비급여 정보가 심평원으로 가게 되면 정부가 이를 통제할 수 있게 되니 의료계에서 반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선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소비자 편익을 앞세웠지만 보험업계의 이익을 대변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청구 간소화가 가입자의 편의성보다는 공보험 전산망을 활용해 비용 절감 및 가입자 정보를 활용한 상품개발 등을 이루려는 목적이 있는 것 같단 설명이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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