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5일 보험 소비자들에게 브로커 조직이 유인하는 실손의료보험사기에 유의하라는 이유로 '주의' 단계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특히, 보험소비자들은 브로커의 유인·알선에 동조해 허위서류로 실손보험금 등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사기 공범이 되어 함께 형사처벌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형 브로커 조직의 환자유인·알선에 동조해 금전적 이익을 받는 행위 ▲소개비(수수료)를 주겠다는 권유에 응해 다른 환자를 병원에 소개·알선하는 행위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시술을 받은 후, 보상되는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검사 및 수술 시행일자를 조작하거나 횟수를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브로커 법인과 병원이 공모한 실손보험사기에 대한 수사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유관기관과 공조해 조직형 보험사기 조사 및 적발을 강화하고, 관련 행정제재(보험사기 연루 설계사 등록취소)도 엄정하게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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