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감원은 25일 보험 소비자들에게 브로커 조직이 유인하는 실손의료보험사기에 유의하라는 이유로 '주의' 단계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최근 기업형 브로커 조직이 개입한 보험사기를 공모한 의료인과 관련자들에게 사법당국의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고, 브로커 조직은 합법적인 기업활동을 가장하고 SNS 등을 통해 대규모로 환자를 불법모집하고 있어 보험소비자들이 보험사기에 연루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업형 브로커 조직의 환자유인·알선에 동조해 금전적 이익을 받는 행위 ▲소개비(수수료)를 주겠다는 권유에 응해 다른 환자를 병원에 소개·알선하는 행위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시술을 받은 후, 보상되는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검사 및 수술 시행일자를 조작하거나 횟수를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보험사기에 공범으로 연루될 경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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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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