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은 13일, 백내장 청구가 많은 병원 50개소를 대상으로 치료경험담, 시술행위 노출 및 제 3자 유인 등의 불법의료광고 여부를 집중 확인한 결과, 43개 병원이 의료법 위반소지가 있는 허위·과장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예상돼 보건소 신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보건소 측은 불법광고 삭제 등의 행정조치를 하였고, 추가적인 행정조치를 검토 중에 있다.
특히, 보험설계사가 브로커로 개입해 실손보험 가입환자 백내장 수술을 유도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까지 등장하면서 사실상 백내장 수술은 보험사기에 가장 취약한 수술로 자리잡았다.
이러한 일부 병원들의 허위 과장광고 등 불법적인 환자 유인 활동으로 인해 백내장 수술로 청구되는 실손보험금이 해마다 증가해 올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불과 5년 전 백내장 수술 청구 보험금이 779억원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10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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