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권리 보호와 품질 제고, 사용검사 전・후 하자의 통합관리 등을 위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을 전면 개선해 오늘(25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새로 입주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 시공사와의 이견으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단체 사건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한도가 100건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어 대규모 단지 또는 하자가 많은 단지는 몇 차례에 걸쳐 신청해야 하며, 시스템 노후화로 신청 시 잦은 오류가 발생하여 재입력하거나 사무국 직원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여야 했다.
이에 국토부는 약 19억 원을 투입하여 작년 7월부터 금년 3월말까지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을 전면 개선했다.
건축물대장 상의 단지정보 및 주택관련협회에 등록된 건설사 정보를 연계하여 사건 신청 시 해당 내용을 확인·선택하도록 하여 신청자의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또한 모바일 서비스 제공으로 입주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본인 사건의 진행단계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 현장 실사 일정 통지, 출석통지 등을 전자우편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처리기간의 지연 요소를 없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하자관리정보시스템 전면 개선을 통해 사용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높이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처리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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