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하자심사와 분쟁조정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2013년에 독자적으로 개발한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었으나, 시스템 노후화로 신청자·관리자 모두가 사용하는 데 큰 불편이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약 19억 원을 투입하여 작년 7월부터 금년 3월말까지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을 전면 개선했다.
먼저 500세대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에 거주하는 모든 세대가 단체로 무제한으로 하자사건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신청된 내용은 사건별로 자동으로 구분된다.
건축물대장 상의 단지정보 및 주택관련협회에 등록된 건설사 정보를 연계하여 사건 신청 시 해당 내용을 확인·선택하도록 하여 신청자의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또한 모바일 서비스 제공으로 입주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본인 사건의 진행단계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 현장 실사 일정 통지, 출석통지 등을 전자우편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처리기간의 지연 요소를 없앴다.
신청된 사건에 대한 흠결보정, 증거서류·준비서면 제출 등을 전자문서로 즉시 요청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업무 효율성 향상으로 신속히 사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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