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직방·다방 등 주요 부동산 중개 플랫폼은 물론 집토스 등 후발주자들도 실매물·실거래 보호를 외치며 소비자 보호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오늘(1일)부터 허위매물 및 과대광고에 대한 과태료 처분에 들어갈 방침이다.
◇ 직방부터 집토스까지, 영토 넓힌 프롭테크가 허위매물도 잡는다
고객안심콜이란 직방 부동산 매물 광고를 보고 중개사 문의, 혹은 중개사무소 방문 이력이 있는 이용자에게 직방이 전화를 걸어 허위매물 경험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고객안심콜은 이용자의 문의 단계부터 진행되며, 매물 방문을 완료한 이용자에게도 2차 안심콜을 시행한다. 매물 문의 및 방문 과정에서 발생한 허위 광고의 사례를 직접 듣고 더욱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가격이나 위치 등 광고와 다른 조건의 매물을 안내받은 경우 사실 여부 확인을 거친 후 해당 중개사에게 이용정지를 포함한 제재를 내린다.
서울 중심 원·투룸 소형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집토스’는 각 매물을 집토스가 직접 수집, 정보 관리한다. 고객이 매물을 보고 상담 신청을 할 경우 본사 관제 시스템은 각 직영 부동산 전담 매니저를 고객에 배정하는 식의 운영을 통해 허위매물 발생을 차단하고 있다.
각 지점에는 집토스가 채용, 교육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상주하며 내부 매물전담조직이 수집, 관리한 매물만 중개한다. 어느 지점을 방문해도 직영 관제시스템을 통해 서울 전역 실매물을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거래 완료 후에도 온라인에서 노출되고 있는 부동산 광고 단속을 위해 ‘부동산 실거래정보 기반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실거래정보 기반 모니터링’은 2020년 8월부터 운영 중인 ‘부동산광고시장 감시센터’를 통해 유선 등으로 조사하던 기존의 모니터링 방식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 1월 도입됐다.
국토부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2022년 1월 1일부터 3개월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 중이었으나, 4월 1일 이후 게시되는 광고부터 규정 위반 시 관할 지자체의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동일한 매물에 대해 다수의 공인중개사가 광고를 게시한 경우 등을 고려, 직접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광고 게시 후 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아 거래 완료 여부 확인이 곤란한 공인중개사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사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분류되는 광고 8,400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되, 공인중개사의 규정 위반을 방지하고 허위 매물 광고를 줄이기 위해 조사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하여 공인중개사에게 규정 위반 사항 및 향후 조치 계획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유삼술 부동산산업과장은 “앞으로도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거래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건전한 부동산 광고 문화의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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