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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여·목·성 ‘투기 차단’ 총력…‘진실게임’으로 번지는 둔촌주공 [주간 부동산 이슈-4월 4주]

기사입력 : 2022-04-2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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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여·목·성 ‘투기 차단’ 총력…‘진실게임’으로 번지는 둔촌주공 [주간 부동산 이슈-4월 4주]이미지 확대보기

[한 주 간 있었던 주요 부동산 이슈를 한국금융신문이 정리해드립니다. 편집자 주]


[목차]

집값 안정 우선…압·여·목·성,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특정업체 선정 요구?…둔촌주공 시공사업단·조합의 ‘진실게임’

HDC현산, 영업정지 대신 ‘4억 과징금’ 낸다

집값 안정 우선…압·여·목·성,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압구정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역. / 자료제공=서울시이미지 확대보기
압구정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역. / 자료제공=서울시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서울시(시장 오세훈닫기오세훈기사 모아보기)가 주요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역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해 투기 수요 차단에 총력을 기울인다. 해당 사업지역들은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서울시는 전날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결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건을 심의해 원안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지정 대상 구역은 ▲강남구 압구정아파트지구(24개 단지) ▲영등포구 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단지(16개 단지) ▲양천구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14개 단지)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총 4.57㎢이다. 지난해 4월 27일부터 발효된 바 있다. 지정 기간은 1년으로 오는 26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4개 지역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 구역으로 투기수요 유입과 거래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곳들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며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또한 지정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추진 구역 내 단지는 조합 설립 전 추진위 단계를 포함, 사업단계와 관계없이 모두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 기준도 강화됐다. 허가제 사각지대로 꼽힌 도심의 소형 연립·빌라·다세대·구분상가 등 투자 수요까지 차단하기 위해서다.

지난 2월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 개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대상이 되는 면적을 좁혔다.

주거지역은 대지면적 18㎡ 초과에서 6㎡ 초과로, 상업지역은 20㎡ 초과에서 15㎡ 초과로 변경했다.

특정업체 선정 요구?…둔촌주공 시공사업단·조합의 ‘진실게임’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 외부 가림막에 유치권 행사 현수막이 걸린 모습. / 사진제공=현대건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 외부 가림막에 유치권 행사 현수막이 걸린 모습. / 사진제공=현대건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재건축(올림픽파크 포레온) 사업을 둘러싼 시공사업단과 조합의 갈등이 새 국면을 맞이했다. 시공사업단은 조합이 특정 마감재 업체를 선정하도록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합은 이를 부인하는 상황이다.

둔촌주공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은 “조합이 특정 업체의 마감재를 지정하는 공문을 발송해 특정 업체 사용을 강요하고 있다”며 22일 조합이 발송한 지정업체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된 조합의 공문에는 티엔에스, 유로세라믹, 일신석재 등 업체와 브랜드가 명시돼있다. 또한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창호에서 LG하우시스가 제조한 제품을 제외하라는 등 내용이 담겼다.

사업단은 “둔촌주공 조합에서는 2020년 6월 전임 조합에서 결정하고 모델하우스에 적용한 마감재 기준으로 시공사업단에서 요청한 자재승인에 대해서 고급화 추진를 명분으로 자재승인을 반려하고 특정업체의 마감재를 지정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정상적인 공사진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정황을 종합해 보면 결국 지금 집행부에서 시공사업단에 요청했거나 향후 요청 예정인 마감자재나 업체에 대해서 고급화라는 명분으로 포장해 업체와 결탁,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향후 총회의결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전가하는 전형적인 재건축 사업의 비리 행태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전날 조합 자문위원은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서 “재건축 현장에서 마감재의 선택은 조합이 투표하고, 회사를 선정하는 것은 시공사가 입찰로 한다”며 “조합은 (특정)브랜드를 요구하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조합은 이 같은 특정업체 선정 의혹에 대해 '시공사업단의 여론조작 행위'라고 반박하고 있다.

HDC현산, 영업정지 대신 ‘4억 과징금’ 낸다
▲HDC 사옥 전경이미지 확대보기
▲HDC 사옥 전경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총 1년4개월 영업정지 ​기간 중 8개월을 과징금으로 처분 받는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3일 HDC현대산업개발에 내린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8개월의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철회, 4억623만4000원 과징금으로 바꿨다.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는 지난해 6월 광주광역시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지면서 인근을 지나가고 있던 버스를 덮친 사고다. 9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을 당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부실시공 혐의​‘로 8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 한 바 있다.

이후 지난 8일 영등포구청의 재하도급 금지 의무 위반 행정처분 결과통지를 받고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추가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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