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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매매, 역대 최저 ‘1000건 미만’ 기록
‘등록말소 위기’ HDC현대산업개발, 8개월 영업정지에 국세청 압박까지
인수위 ‘임대차3법’ 전면 재검토…소형아파트 등록·뉴스테이 부활 조짐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내달 10일 출범할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임대차3법이 시장을 혼란시키고 있다며 해당 법의 폐지·축소를 언급하고 나섰다.
원일희 수석 부대변인은 28일 오후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정례 브리핑을 통해 "경제2분과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임대차법 개선 검토가 다양하게 이뤄졌다"며 "임대차 3법 폐지부터 대상 축소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상태"라고 말했다.
원 부대변인은 "임대차 3법이 시장의 혼란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향은 맞고 시장 상황과 입법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는 해당 분과의 설명"이라고 전했다.
임대차3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가 핵심이다.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전월세신고제는 전월세 거래 등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청에 임대차 보증금 등 임대차 계약 정보를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임대차 신고가 이뤄지면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간주된다.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는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당초 세입자의 권리 보호와 전월세시장 안정이라는 취지로 마련된 임대차3법은 역으로 임대인들의 위기감을 초래하며 전월세시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른바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며 임대차거래의 대부분이 월세로 전환되고, 임대차법 시행 1년 만에 서울 전세 평균가격이 1.4억 넘게 뛰었다는 결과도 나왔다.
다만 당장 임대차3법을 손질하기에는 곧 펼쳐질 ‘여소야대’ 정국이 부담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에 인수위는 장기적으로 임대차3법에 대한 손질에 나서되, 시장의 충격을 줄이고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위해 단기적으로 집주인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발적으로 장기계약을 유도하는 등의 보완 방안을 먼저 추진하는 것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인수위는 이와 함께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폐기로 저렴한 임대료의 장기 전월세 주택 공급이 중단되는 문제를 고려해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에 대해서는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부활하는 방안을 정부와 논의할 방침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했던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이 부활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현 정부에서 뉴스테이는 공공성을 더 강화한 형태의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개편됐다.
인수위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택지 제공 방안과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제도를 활용한 지원 강화 방안을 동시에 검토 중이라고 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역대 최저 ‘1000건 미만’ 기록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월별 기준 처음으로 1000건을 넘어서지 못했다.
30일 서울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2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이날 기준 791건으로 집계됐다. 거래 신고기한이 계약 후 30일까지라 1000건을 밑돌 가능성이 크다.
이번 수치는 서울시가 해당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월별 거래량이 1000건 이하로 떨어진 최초의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거래 절벽은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매매량은 8월 4064건에서 9월 2199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이어 ▲11월 1362건 ▲12월 1128건 ▲올해 1월 1087건 등 3개월 연속 1000건대에 머물고 있다.
특히 지난달 거래량은 전년(3841건)과 비교하면 5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2020년 2월 8301건과 비교하면 10%가 채 되지 않는다.
3월 거래량도 1000건을 밑돌 가능성이 높다. 30일까지 신고된 3월 거래량은 총 563건이다.
전문가는 대선 후 부동산 정책 변화 가능성으로 인해 관망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문재인 정부에서 주도한 부동산 매도·매수·보유 억제 정책으로 거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해 새 정부가 출범해도 국회가 여소야대 상황이라 실질적으로 제도를 변경하기 쉽지 않다. 정책들이 가시화될 때까지 당분간 거래 절벽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등록말소 위기’ HDC현대산업개발, 8개월 영업정지에 국세청 압박까지
HDC현대산업개발(대표이사 유병규, 하원기, 정익희)이 서울시가 내린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예고했다.서울시는 30일 지난해 6월 발생했던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 건과 관련, 원청 시공사였던 HDC현대산업개발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8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사유는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 구조물 붕괴원인을 제공한 점 ▲현장 관리·감독 위반 등이다.
HDC현산은 서울시 영업정지 처분이 나온 날 공시를 통해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련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득하여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다.
영업정지 행정처분 직전일인 29일, HDC현대산업개발은 주주총회를 통해 ‘환골탈태’의 각오를 다졌다. 안전사고 재발 방지와 주주 보호, 소비자 신뢰회복 등 산적한 과제를 하나씩 처리해나가겠다는 입장이었다.
또한 31일 국세청은 서울 용산구 소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에 직원들을 파견해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4국은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곳이다.
이 밖에도 HDC현대산업개발은 광주에서 연달아 발생한 사고로 인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최고 수준 징계’를 받을 상황에 놓여 있어 위기 상황이 가중될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번 학동 철거 붕괴사고 외에도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해서도 별도의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28일 서울시에 최고 수위 징계인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요청한 바 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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