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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탁자 지침 개정, 위헌 우려"…경제계 공동 토론회 개최

기사입력 : 2022-04-20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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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장협·경총 등 8개 경제단체 토론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국민연금이 주주대표소송 결정권한을 수탁자책임위원회(이하 수탁위)로 이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위헌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경제계에서 제기됐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회장 정구용) 및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코스닥협회 등 8개 경제단체는 2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경제계 공동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민연금 대표소송 추진과 관련해 복지부는 지난 2021년 12월 24일, 2022년 2월 25일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수탁위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정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현재 기금운용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추가 논의 중이다.

이날 발제에 나선 조현덕 변호사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국민의 신탁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해 국내 기업의 경영권에 개입하는 것은 국가가 사기업 경영에 개입·지배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이는 헌법 제126조의 취지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정토론에서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은 “검토·심의 권한만 부여된 수탁위에 대표소송과 주주제안 결정을 일임하는 것은 책임과 부담을 회피하려는 꼼수”라며 “수탁위 위원들에 대해 직접적으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에서 대표소송과 주주제안이 정치적으로 남용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곽관훈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는 "수탁위 위원은 금융·투자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에서 장기적 수익성을 고려해 대표소송을 판단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대표소송은 패소할 경우 피고의 소송비용은 물론이고 회사가 입은 손해마저도 국민연금이 배상해야 하는 위험부담이 큰 소송”이라며 “최소한 대표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국민연금이 배상한 손해액을 수책위 위원들에게 구상할 수 있다는 규정만이라도 '국민연금법'에 도입돼야 국민연금이 정치적으로 부당하게 사용되는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김현수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정책실장도 “수탁위는 기금운용본부에 비해 이해집단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 3분의 2가 비상근으로 이루어져 다각도의 영향분석보다는 개인적 판단에 좌우될 소지가 많다"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의 위법성을 검토한 이번 법률자문 결과를 토대로 향후 지침 개정 논의를 지켜보면서 지침의 전면 개정 요구, 공익감사청구를 비롯한 법적 대응에 들어가기로 했다.

국민연금 글로벌기금관 전경 / 사진제공= 국민연금공단이미지 확대보기
국민연금 글로벌기금관 전경 / 사진제공= 국민연금공단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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