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국내 최초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빗(대표 오세진)이 원화 입금 자동이체 서비스를 오는 20일부터 지원한다./사진=코빗
[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오는 20일부터 코빗(대표 오세진닫기오세진기사 모아보기) 고객은 가상 계좌번호 없이 원화 입금이 가능하다.
국내 최초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빗이 원화 입금 자동이체 서비스를 오는 20일부터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 지원으로 코빗 고객은 코빗 모바일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에서 간편하게 코빗 지갑으로 원화를 입금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코빗 지갑으로 원화를 입금할 경우 반드시 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닫기진옥동기사 모아보기) 앱이나 웹 페이지에서 로그인한 뒤 별도 가상 계좌번호를 발급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신한은행과의 전산시스템 전용 회선을 이용해 보다 빠르고 간편한 원화 입금이 가능해졌다.
코빗은 20일 오전 6시부터 다음 달 5일 오후 11시 30분까지 서비스 시행 유예 기간을 두고 기존 고객의 자동이체 서비스 등록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다음 달 6일 오전 9시 이후부터는 기존 가상 계좌번호를 활용한 원화 입금 서비스 이용은 불가능하다.
자동이체 서비스 등록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코빗 홈페이지나 앱 ‘자주 묻는 질문(FAQ)’ 메뉴를 확인하면 된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자동이체 서비스로 고객이 쉽고 빠르게 원화 입금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코빗은 2013년 7월 국내 최초 설립된 가상자산 거래소다. 핀테크(금융+기술) 기술력을 인정받아 소프트뱅크(대표 마사요시 손), 판테라 등 세계 유수 펀드로부터 투자를 유치했다. 지난 2017년에는 글로벌 게임 기업 넥슨(NEXON·대표 이정헌) 지주회사인 NXC(대표이사 이재교)에 인수됐다.
현재 은행 실명 확인 계좌 거래가 가능한 국내 4대 거래소 중 하나로, 신한은행 실명 확인 계좌를 통한 원화(KRW) 입출금 거래가 가능하다. 내·외부 상장심사위원회의 심사 기준을 통과한 가상자산 90여 종에 관한 거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