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김태윤 기자] 하나은행(행장
박성호닫기박성호기사 모아보기)은 개인형 퇴직연금(IRP) 연금 개시 고객을 대상으로 ‘사이버금융범죄 보상보험 무상지원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하나손해보험의 ‘하나 사이버금융범죄 보상보험’을 무료로 제공한다. 보장기간은 1년이며 최대 1000만원 한도내에서 실제 피해금액의 7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 스마트폰뱅킹 '하나원큐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하나은행 연금사업본부 관계자는 “이번 사이버금융범죄 보상보험 무상지원 서비스를 통해 사이버금융범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령층 연금수급자의 금융자산 보호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의 자산 및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윤 기자 ktyu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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