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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신뢰 회복이 우선"…무신사, TIPA와 해외 브랜드 검수 절차 강화

기사입력 : 2022-04-13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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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와 12일 업무협약 체결

(왼쪽부터) 이재환 무신사 법무실장, 류원택 TIPA 전무가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무신사이미지 확대보기
(왼쪽부터) 이재환 무신사 법무실장, 류원택 TIPA 전무가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무신사
[한국금융신문 나선혜 기자] 무신사(대표이사 한문일)가 소비자 신뢰 회복에 나선다.

무신사가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이하 ‘TIPA’)와 해외 브랜드 검수 절차 강화 및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보호를 위합 업무 협약(MOU)를 맺었다고 12일 밝혔다. 이 날 협약식에는 이재환 무신사 법무실장, 류원택 TIPA 전무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는 지식재산권 보호활동을 통한 권리자 및 소비자 보호를 국내외 지재권사, 수출입사, 국내유통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다.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적발 지원,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시중 유통 방지 활동, 위조품 단속 지원, 지식재산권 보호 교육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앞으로 무신사는 TIPA의 특별회원사로서 지재권 침해 검사를 비롯해 수입 브랜드 상품 검증에 관하여 TIPA와 다각도로 협력할 계획이다. 현재 TIPA 특별 회원사(유통사)로는 신세계, 롯데백화점, 현대홈쇼핑, 이랜드리테일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업무 협약을 시작으로 무신사는 해외 수입품 중 TIPA의 지식재산권 침해 검사를 통과한 검증된 상품만 판매하고 디지털검사증명서를 발급해 고객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지재권 침해 검사는 국내 유통사가 직접 수입·매입하는 물품에 대한 시중 감시 프로그램으로, 상품을 유통하기 전 수입품에 관해 상표권 권리자의 감정을 진행해 위조품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다. 무신사가 해외 부티크에서 매입한 상품은 TIPA에서 상표권 권리자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전수 검사를 진행한다는 의미다.

또한 무신사는 TIPA와 함께 파트너사를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와 상표권 침해 예방을 위한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 유통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한 패션 유통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취지다.

이재환 무신사 법무실장은 “TIPA와 이번 업무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무신사가 해외 부티크에서 매입한 상품에 대한 검수 과정을 한층 더 강화하게 됐다”며“앞으로 더욱 책임있는 자세로 브랜드 패션 상품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힘써 고객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무신사는 에센셜 티셔츠 가품 논란을 인정하며 소비자들에게 200% 환불을 진행한 바 있다.

나선혜 기자 hisunny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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