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외 주식에 큰돈을 배팅하는 ‘몸집 큰 서학 개미’를 잡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다음 달까지 ‘서학 개미 붙잡기’ 경쟁 치열
해외 주식의 경우 연간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초과해 수익이 발생하면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결제가 끝난 해외 주식이 신고 대상이다.
과세 대상이 되면 오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 신고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실수로 적게 신고하면 10%, 신고하지 않으면 20% 정도가 붙는다.
이러한 번거로움을 줄이고자 대다수 증권사들은 양도소득세 신고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을 위해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하고 있다. 신고 대행 서비스 신청 기한을 놓치면 홈택스 등을 이용해 직접 신고해야 한다. 즉, 신청을 마감하는 다음 달까지가 증권사들 입장에선 몸집 큰 서학 개미를 잡기 위한 ‘기회’인 것이다.
신한금융투자(대표 이영창‧김상태)는 12일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한금융투자 계좌 내에서 해외 주식 양도차익이 250만원 초과한 개인 고객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5월 6일까지다. 가까운 신한금융투자 영업점을 내방하거나 홈페이지, 홈트레이딩시스템(HTS‧Home Trading System),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Mobile Trading System)에서 신청하면 된다.
윤형식 신한금융투자 WM 솔루션부장은 “해외 주식에 대한 관심과 거래가 많아짐에 따라 양도소득세 신고 문의가 많은데 신한금융투자는 전문 세무 법인과 함께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고객 편의를 위해 절세 컨설팅, 절세 세미나 등 다양한 세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이투자증권(대표이사 홍원식닫기홍원식기사 모아보기)도 이날 고객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 일환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및 해외 주식‧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난 2013년부터 제휴 맺고 있는 세무법인 다솔 WM 센터를 통해 진행된다. 하이투자증권 거래 고객 가운데 지난해 귀속 금융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해외 주식‧파생상품 양도소득세가 발생한 고객이 대상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 희망 고객은 오는 30일, 해외 주식‧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 희망 고객은 19일까지 하이투자증권 영업점에서 대상 여부 확인 뒤 신청하면 된다. 다른 금융사에서 발생한 소득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귀속 금융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객은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금융 소득에는 채권과 국내외 예금 이자 등 이자소득과 펀드, 주가 연계 증권(ELS‧Equity-Linked Securities) 수익 등 배당소득이 모두 포함된다.
해외 주식과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이 발생한 모든 고객은 250만원 기본공제 뒤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이 250만원 미만이면 납부할 세금이 없지만, 신고 의무는 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의 경우 과세된 국내 주식 양도소득이 있을 경우 손익 통산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하이투자증권 관계자는 “종합적인 고객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등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진행하게 됐다”며 “보다 양질의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세무 상담 등 다양한 세무 관련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KB증권(대표 김성현닫기김성현기사 모아보기‧박정림), 이베스트투자증권(대표 김원규) 한국투자증권(대표 정일문닫기정일문기사 모아보기) 등 다양한 증권사가 해당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단, 신청 기간이나 방법, 서비스 대상 등은 증권사마다 달라서 직접 이용하는 증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기술 발전 맞춰 몸집 커진 해외 주식 시장… “지금이 기회”
이처럼 증권사가 ‘몸집 큰 서학 개미’ 붙잡기에 나선 이유는 해외 투자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현 시장 상황에 있다. 글로벌 증시 상승으로 금융자산이 증가하면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신고 대행 서비스를 통해 자산가의 로열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명호닫기이명호기사 모아보기)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투자자의 외화 증권 결제금액은 4907억1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51.7% 늘어난 반면 해외주식 결제금액은 3984억7000만달러로 100.9% 늘었다. 동학 개미 규모가 더 많기는 하지만, 증가 속도만 보면 서학 개미가 훨씬 빠른 추세로 늘고 있는 것이다. 해외 주식 보관 금액도 2020년 470억8000만달러에서 지난해 779억1000만달러로 65.5% 늘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연간 해외 주식 매매로 발생한 손익 합산금액이 기본공제액인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된다”며 “지난해 테슬라(대표 일론 머스크), 애플(대표 팀 쿡) 등 해외 주식 투자자의 투자 상위 종목에 큰 폭의 매매 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돼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증권사들은 이 밖에도 MTS를 개편하고 해외 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시작하는 등 서학 개미를 붙잡기 위한 각종 혁신을 거듭하고 있다”며 “비록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시 상황이나 금리 인상 등으로 글로벌 증시가 불안한 상황이지만, 디지털 발전 속도에 맞춰 서학 개미를 위한 서비스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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