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장회사협의회(회장 정구용)와 코스닥협회(회장 장경호)는 12월 결산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회사(총 2187개사)의 정기주주총회 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방향 및 대책을 11일 제시했다.
부결 안건 대부분은 3% 의결권 제한이 적용되는 ‘감사(위원) 선임의 건(40건)’이라고 꼽았다. 이어 정관 변경(23건), 이사 보수(13건) 순으로 나타났다.
상장협과 코스닥협은 이른바 '3% 룰'의 영향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상장사 감사위원 선임 때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등의 의결권을 전체의 3%로 제한하는데, 이로 인해 소액주주가 대다수인 회사에서 총회 부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전자투표 도입 시 결의요건을 완화하는 상법 개정이 2020년말에 이루어졌으나, 최대주주측 지분율이 낮아 정관 개정(특별결의)이 어려워 의결권 완화 적용을 못 받고 있다고 짚기도 했다.
두 단체는 "주총 운영제도는 엄격하지만 소액주주의 주주총회 참여는 저조해 안건 부결사가 발생하고 있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주총 결의요건을 완화해 의결정족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자투표·전자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한 소집 통지의 전자화도 개선 방향으로 꼽았다.
2022년 주총에서 나타난 또 다른 문제는 '연회'가 지목됐다. 올해 총회일을 연기하기로 결정한 회사는 25개사이며, 이 중 대부분은 코스닥 상장법인(21개사)이다. 회계감사 일정 촉박·사업보고서 첨부 의무 등이 부담 요인으로 꼽혔다.
상장협과 코스닥협은 한국이 선진국에 비해 개인투자자의 직접투자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라는 점을 짚으며 "세제 지원 등 개인투자자의 간접투자 활성화 정책으로 투자 환경을 개선하여 투자자가 안정적인 주가 상승과 배당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