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모아저축은행 직원인 3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에게는 특가법상 사기 혐의와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사서명 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모두 7개의 죄명이 적용됐다.
A씨 범행에 가담했다가 사기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30대 여동생 B씨는 아직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14부에 배당됐으며 첫 재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A씨는 기업이 은행에 약정 대출금을 요청하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민 뒤, 여동생 B씨의 계좌를 대신 기재하는 방식으로 의심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대출금을 도박에 썼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상당액이 스포츠토토 등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돼 자금 회수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