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1992

대한민국 최고 금융경제지

닫기
한국금융신문 facebook 한국금융신문 naverblog

2024.11.22(금)

'59억원 횡령' 모아저축은행 직원 구속 기소

기사입력 : 2022-04-08 09:15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사기 · 사문서 위조 등 7개 죄명 적용

회삿돈 59억원을 횡령한 모아저축은행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제공=모아저축은행이미지 확대보기
회삿돈 59억원을 횡령한 모아저축은행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제공=모아저축은행
[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회삿돈 59억원을 횡령한 모아저축은행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모아저축은행 직원인 3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A씨가 경찰에서 송치되자 보강 수사를 했고, 10일인 구속기간을 추가로 연장 조사했다.

A씨에게는 특가법상 사기 혐의와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사서명 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모두 7개의 죄명이 적용됐다.

A씨 범행에 가담했다가 사기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30대 여동생 B씨는 아직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14부에 배당됐으며 첫 재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A씨는 모아저축은행 본점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업무를 맡으면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58억9000만원 상당의 기업 상대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기업이 은행에 약정 대출금을 요청하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민 뒤, 여동생 B씨의 계좌를 대신 기재하는 방식으로 의심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대출금을 도박에 썼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상당액이 스포츠토토 등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돼 자금 회수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모아저축은행이 제출할 최종 점검 결과 보고서를 검토한 뒤 수시 검사 진행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issue
issue

신혜주 기자기사 더보기

2금융 BEST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