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권에 따르면 모아저축은행은 직원 횡령 혐의에 대해 검찰 조사가 끝난 이후 자금 회수 등의 문제를 놓고 내부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18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씨를 검찰에 넘겼다. A씨는 모아저축은행 본점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업무를 맡으면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58억9000만원 상당의 기업 상대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기업이 은행에 약정 대출금을 요청하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민 뒤, 여동생 B씨의 계좌를 대신 기재하는 방식으로 의심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모아저축은행이 제출할 최종 점검 결과 보고서를 검토한 뒤 수시 검사 진행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이번 사건이 단순한 사고가 아닌 내부통제 장치가 미흡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별도 승인 체계가 있음에도 허위 서류와 수령인 바꿔치기 등으로 수식억원의 금융사고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모아저축은행 관계자는 "기업 대출 시 내부적으로 심의 과정을 거친다"라며 "관리의 문제지 심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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