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이 같은 지난해 부동산 거래 신고 중 의심 거래 1만 3천 여 건에 대해 정밀 조사를 실시하고 위법 사례 2025건을 적발, 41억6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국토교통부에서 1차 조사를 마치고 통보된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 의심거래 건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해 과태료 부과 등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총 569건으로 유형별로는 지연신고 171건, 거짓신고 202건, 자료 미제출 151건 등이며, 고가주택이 밀집된 강남구(99건), 서초구(89건), 마포구(48건)가 의심거래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1억 원 이상 규모의 토지 매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의무화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른 조치다.
기존엔 투기과열지구(서울 전 지역) 내 주택 거래 시에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지만, 변경안에 따르면 2월 28일 이후 체결된 토지거래계약 중 토지 필지 수와 관계없이 총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필수다.
토지 거래금액이 1억 원 이내인 경우라도 해당 토지거래계약 체결 1년 이내 서로 맞닿은 토지를 추가로 취득한 경우 합산한 거래금액이 1억 원 이상이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투기수요 유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어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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