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송파구 아파트를 4억 원에 거래 신고했으나, 실제 거래가격은 8억2천만 원으로 확인돼 매도인, 매수인에게 실거래 가격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B씨는 강서구 아파트를 3억 5천만 원으로 신고했으나, 실제 거래 가격은 2억 700만원으로 확인돼 역시 실거래 가격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과태료 위반 유형으로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지연 신고한 경우가 193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거래가격 등 거짓 신고가 6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전체 조사 건수 중 편법 증여 및 세금 탈루로 추정되는 6207건을 파악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시는 국토교통부에서 1차 조사를 마치고 통보된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 의심거래 건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해 과태료 부과 등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시는 1억 원 이상 규모의 토지 매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의무화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른 조치다.
기존엔 투기과열지구(서울 전 지역) 내 주택 거래 시에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지만, 변경안에 따르면 2월 28일 이후 체결된 토지거래계약 중 토지 필지 수와 관계없이 총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필수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혼란을 야기하는 위법 사례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며 “동향 분석 시스템 가동 등 다양한 수단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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