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철거 공사 중 시민 9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 요청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에 의견제출과 청문 등을 거쳐 이같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처분사유는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 구조물 붕괴원인을 제공한 점 ▲현장 관리·감독 위반 등이다.
영업정지 행정처분 8개월간 HDC현대산업개발은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써의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체결된 도급계약이나 관계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이 밖에 지난 1월 발생한 광주 화정동 신축 아이파크 붕괴사고 건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28일 서울시에 최고수위 징계인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요청한 바 있다.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