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해 6월 발생했던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 건과 관련, 원청 시공사였던 HDC현대산업개발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8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해당 사고는 지난해 6월 9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부지에서 철거 작업 중이던 5층 건물이 붕괴되면서 정류장에 정차한 버스를 덮친 사고다. 버스에 있던 17명 가운데 9명이 숨졌고 8명은 중상을 입었다.
영업정지 행정처분 8개월간 HDC현대산업개발은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써의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체결된 도급계약이나 관계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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