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1일 BGF리테일은 “현재 파업으로 인해 회사와 가맹점주들의 피해가 매우 큰 상황”이라며 “대체 물류 체계를 통해 안정적인 상품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빠른 시일 내 원만한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노총 측은 CU 배송기사들이 법적으로는 특수고용노동자 신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원청의 통제 아래 일하는 구조인 만큼 BGF리테일이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최근 노동조합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청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할 경우 교섭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는 사이 파업 현장에서 충돌이 발생하면서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일 경남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는 2.5톤 탑차가 집회 참가자들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50대 조합원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고, 나머지 2명도 중경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화물연대는 이번 사고가 경찰의 무리한 진압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청은 이와 관련해 “사망사고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본청 감사관실에서 신속하게 진상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 당시 차량을 운전했던 운전자를 긴급체포했다. 현재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전담 수사팀을 구성, 엄정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화물연대 “적자 구조·장시간 노동”
화물연대는 배송기사들의 근로 여건이 사실상 ‘적자 구조’에 가깝다고 주장한다. 이들에 따르면 CU 배송기사들의 월 매출은 340만~360만 원 수준이지만, 차량 할부금과 유류비 그리고 유지관리비와 지입료 등을 제외하면 실질 수익은 거의 남지 않는다는 것이다.또한 물류 구조가 ‘원청(BGF리테일)–물류 자회사–하청 운송사–화물노동자’로 이어지는 다단계 형태인 만큼, 실질적 책임은 원청에 있다는 입장이다. 과거 법원이 택배노동자 사건에서 원청 책임을 인정한 사례도 이번 요구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노랑봉투법 시행 전 법원이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들에 대해 노조법상 사용자는 원청이 CJ대한통운이라고 판단한 바 있어 이번에도 원청이 BGF리테일이라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물류 차질 현실화…가맹점주 피해 확산
파업 장기화로 인해 CU 점포의 상품 공급 차질도 현실화되고 있다. 화물연대 소속 배송기사들이 전국 물류센터 봉쇄에 나서면서 김밥, 도시락, 샌드위치 등 간편식 제품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편의점 특성상 신선도와 회전율이 중요한 간편식 비중이 높은 만큼, 상품 공급 지연은 곧바로 매출 감소로 이어진다. 일부 점포에서는 주요 상품이 품절되면서 고객 이탈까지 발생하는 등 피해가 확산되는 모습이다.
가맹점주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CU가맹점주연합회는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매출 감소와 고객 이탈 등 생존을 위협하는 피해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며 “운송 구조나 노사 협상 과정에 결정권이 없는 점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떠안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파업 중단과 조속한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BGF리테일은 점포 운영 정상화를 위해 다양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물류 차질과 노사 갈등에 안전사고까지 겹친 상황에서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편의점 업계 전반으로 영향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특수고용 노동자와 원청 간 책임 범위를 둘러싼 구조적 갈등을 다시 부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과 CU BGF 책임자 처벌 및 재발방지, CU BGF의 성실한 교섭 참석과 화물연대와 합의, 열사 명예회복을 위한 유가족과의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화물연대는 서광석 동지(고인)의 정신을 계승하고 CU BGF와 경찰 공권력이 제대로 된 조치에 나설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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