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는 한화투자증권을 이용하는 우수고객 가운데 지난해 해외 주식 양도소득이 발생해 신고가 필요한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서비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종합소득세 신고 무료 대행 서비스’는 한화투자증권을 이용하는 우수고객 중 지난해 종합과세대상 금융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서비스 신청 기간은 오는 5월 2일부터 18일까지다.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화투자증권은 최근 주식 등 금융자산 증여에 관한 관심과 신고 건수가 증가함에 맞춰 ‘증여세 신고 대행 서비스’도 시행한다.
이 서비스는 한화투자증권에 자산 1억원 이상을 예치하거나 한화투자증권이 판매하는 펀드, 주가 연계 증권(ELS‧Equity-Linked Securities) 등에 5000만원 이상(미성년자 2000만원 이상)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신충섭 한화투자증권 영업전략실 상무는 “한화투자증권은 전문 세무 법인과 제휴를 통해 종합소득세,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앞으로도 고객 편의를 위해 더욱 힘쓰고 소중한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세무컨설팅 서비스를 확대 하겠다”고 밝혔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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